PTP 종목 과세 방식, 리스트 및 투자 전략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분들은 주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PTP 종목은 미국이 지정한 종목으로 해동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이나 ETF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매도를 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과세 방식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PTP로 지정된 주식을 1000만원 어치 샀고, 20% 손해를 보고 있어서 평단이 8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할 경우 800만원의 10%인 80만원을 세금을 걷게 되어, 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큰 손해는 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보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해당 종목을 매수할까? 이건 미국 손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함부로 할 수 밖에 없어지며, 특히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면 곱절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한 장기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PTP 종목은 매수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장기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투자 전략

    결국 수익이 많이 난다면 10%를 세금으로 내도 상관은 없을 텐데요. 문제는 현재 PTP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ETF 녀석들이 단기간에 오르는 녀석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목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비추될것으로 보이고, 초장기 전략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PTP 종목을 매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오히려 초장기로 간다면 매도금액의 10%야 큰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PTP로 지정된 종목이나 ETF가 너무 좋을 경우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등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종목들이 천연자원이나 부동산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전략으로 보면 매우 괜찮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목적으로 할 거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방식으로 연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PTP 리스트

    PTP_221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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