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의 개념과 어디까지?

    내부자 거래의 개념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본인들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이득을 본 행위를 뜻한다. 즉 내부자 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의 주식을 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자사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테고 대부분 사고 싶겠으나 내부자 거래 때문에 사지 않는다 심지어 회사(일이 커지는게 귀찮아서)에서도 왠만해서는 자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내부자거래

    그러나 직원이라면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일테고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와 동업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일 수 있다.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무서워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내부자 거래인지 확인해야 될 것이다.

    회사의 정보 독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만 안 상태에서 엄청난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엄청난 악재를 미리 알았을 때 미리 사거나 파는 행동일 경우가 문제이다.

     

    임직원이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호재나 악재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 사거나 파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식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내부자 거래를 할때는 이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하면 안된다.

     

    언제 사고 팔 수 있는가?

    엄청난 호재가 터지기 직전 이 소식을 알고 미리 산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다. 그러나 내가 호재를 알고 터지기 직전 산적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이 매주, 매월 해당 주식을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부자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행위이다. 사고 나서 최소 6개월은 지난 이후 팔면 된다고 하나 파는 시점이 악재를 미리 알고 판다면 6개월이고 뭐고 내부자 거래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사의 주식을 샀고, 회사의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으나 6개월이 안돼서 못파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팔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것들 하나하나 잡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소송에 걸릴테지만, 악재나 호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6개월 이전에 소액을 판다고 해서 소송에 걸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본인이 회사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거나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송 당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이 소액으로 악재, 호재가 없을 때 트레이딩하는걸로 잡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 소송에 안당한다는 법이 없으니 이왕 자사의 주식을 샀다면 6개월 후에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법률을 보면 된다.

     

    내부자 거래, 법률

    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다음의 증권은 제외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

     

    내부자 거래 사례

    1. FNC의 유재석 영입 사건

    유재석이 FNC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왔던 소식이 뉴스에 떴던 해에 엄청나게 주식가격이 상승한적이 있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씨앤블루의 정용화랑 이종현이 수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정용화는 무혐의 이종현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좌측 두번째가 정용화 우측 첫번째가 이종현

    이종현은 이 사건 이후로 경제사범이라는 딱지를 달았는데 후에 버닝썬게이트에 엮이면서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다.

     

    2. 정부의 악재 발표날 비트코인 매도

    2018년 가상화폐로 온 국민이 떠들석하던 시기에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발표를 할때마다 암호화폐가 심각하게 휘청였었다. 어느정도였냐면 코스피가 30% 이상 하락했다 생각하면 될 정도였다. 암호화폐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 몇분동안 50% 가까이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할때마다 저지경이 연속이었으니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악재 직전 매도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었다.

     

    3. 조국 사모펀드 사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소환이 된적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